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6조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입니다.
가. 이음매가 있는 것
나. 와이어로의 한꼬임 (스트랜드를 말한다.이하같다)에서 끊어진 소선(필러선은제외한다)의
수가 10퍼센트이상 (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
6배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) 인 것
다.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
라 . 꼬인것
마.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것
바. 열과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